| (~6. 16.)교습소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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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태현 | 등록일 | 26.06.04 | 조회수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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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처분 대상 교습자에게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사전 안내를 7차에 걸쳐 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공고기간 내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하고 공고 기한(의견제출기한) 이전까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평생교육담당)에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전자메일주소(cwedu0584@korea.kr) 또는 팩스(☏055-210-0590)]을 통해 의견을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처분 대상 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인터넷 등에 표시사항 미표시 2차 위반(교습비등,신고번호,명칭,교습과목)_교습정지(7일)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및 기간 사유 - 내용: 2차 위반 교습정지(7일) 2026. 9. 21. 10:00 ~ 2026. 9. 28. 10:00 - 사유: 학습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중 최장 연휴(추석)를 기준으로 정함 4. 근거법령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 - 「경상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 조례」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제19조 - 「행정절차법」제14조 5. 공고기간: 2026. 06. 02.(화) ~ 2026. 06. 16.(화) ※ 공고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 통지 안내를 종결하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행정처분[2차 위반 교습정지(7일)]을 집행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055-210-05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6. 02.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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