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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창원)(좋아요:0)
작성자 강하은 등록일 25.12.10 조회수 6

창원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843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1. 제목: 평생교육시설 자진폐쇄 안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12. 8.() ~ 2025. 12. 22.()

3. 공시송달 대상 평생교육시설

연번

평생교육시설명

설치자

주소

비고

1

GCR원격평생교육원

주식회사 클린온스페이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406

원격

2

GCR평생교육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298(서성동), 5502(서성동, 경남대학교 창업보육관)

지식·인력개발사업관련

4. 법적근거: 평생교육법33조제2, 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5, 67조제2

5. 송달내용

. 안내사항

1) 귀하(법인)께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우리교육청에서 현장점검한 결과, 202510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문자, 메일 발송 및 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았습니다.

2) 평생교육법33조제2, 38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제5, 67조제2에 따르면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자는 그 사유, 폐쇄연월일 및 남은 업무의 처리방법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 전까지 관할 교육청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3) 따라서, 귀하(법인)께서는 신고된 위치에서 개원이 불가한 상황이면 붙임의 관련 서식을 작성하여평생교육시설 폐쇄통보를 2025.12.22.()까지(직접 방문 또는 등기발송) 이행하여 주시고, 추후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만일, 생교육시설 폐쇄 통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평생교육법42(행정처분)라 행정처분(평생교육과정 폐쇄) 절차가 진행되며, 동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3년간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송달사유: 평생교육시설 지도점검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의무교육 이수 안내를 위한 우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으며, 휴원 및 폐쇄 안내 관련 문자, 메일 발송에 대해 회신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취인 불등의 사유로 반송되고 연락도 되지 않는 등 송달 받을 자의 주소를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방법으로 자진폐쇄를 촉구함

. 평생교육시설 폐쇄 통보 제출 서류

1) 평생교육시설 휴,폐원 신고서 1(붙임 서식 작성)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분실시 분실 사유서 작성)

3) 정관 및 폐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사회 회의록 사본) 1

(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 1(법인인 경우에 한함)

5) 설치운영자(대표자) 신분증 사본 1

6) 위임장 1(대리인 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첨부)

등기발송시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대로 228번길3,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6. 기타 문의사항은 창원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 평생교육팀(055-210-058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시설 휴,폐원신고서(서식) 1.

2.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서식) 1. .

2025128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교육장

<14호 서식>

평생교육시설

[ ] 휴원

[ ] 폐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

시설명

등록번호

위치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성명

생년월일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수강생 현황

정원

현재 인원

비고

( )휴원

기간

사유

( )폐원

연월일

사유

수강생 및 직원에 대한 조치

평생교육법 시행령4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휴원/폐원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평생교육시설 설치ㆍ운영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 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폐원인 경우 신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ㆍ운영자)

제출서류

평생교육시설 신고(등록)

수수료

없음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분실 사유서

명칭

신고번호

주소

설치자

성명(법인명)

전화

번호

(휴대폰)

(

분실사유

본인은 상기와 같은 사유로 평생교육시설 신고증을 분실하였음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설치자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교육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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