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7.)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대전)(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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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10.13 | 조회수 | 1 |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3호 학원·교습소 행정처분(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에 의거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사전통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대상 학원·교습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소) 미신고 3. 법적근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11항 4. 처분내용: 직권말소 5. 처분일자: 2025. 10. 13.(월) 6. 공고기간: 2025. 10. 13.(월) ~ 2025. 10. 27.(월) 7. 알리는 사항 가.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530-10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3일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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