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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게시(대전)(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10.13 조회수 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94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및 제14조제9항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및 교습소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하였으나, 연락 두절, 우편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직권말소 대상 학원 및 교습소

연번

학원 및 교습소명

설립자(대표자)

학원주소

1

자매음악학원

김윤옥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로 83, 5(태평동,삼부스포렉스)

2

리베음악학원

김유주

대전광역시 중구 당디로6번길 60,덕은코아4(문화동)

3

놀작i세상아트센타미술교습소

이주연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서로 115, 상가 205(목동)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및 교습소 직권말소

4.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교습소 설립·운영의 신고)

-행정절차법14(송달)

5. 공고기간: 2025. 10. 10.() ~ 2025. 10. 24.()

6. 알리는 사항

.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체육과(042-229-10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1010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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