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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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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변경 신청 자료(좋아요:0)
작성자 최종희 등록일 25.08.28 조회수 52
첨부파일

학원 및 교습소 교습비 변경방법 안내 드립니다.

 

군산교육지원청 교습비 조정기준안과 교습비 변경신청서 예시자료를 참고하여, 

 

교습비 변경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을 한 뒤,  교육청에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교습과정별로 분당단가가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부탁드립니다.

 

☎문의전화: 063-450-2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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