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자료실

* 담당자: 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 전화번호: 063-450-2671/672
자료실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내용
(~8.6.)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게시(구리남양주)(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7.25 조회수 9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231

개인과외교습자 직권폐지(예정)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4조의2 7항 및 행정절차법9조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의 직권폐지를 진행하고자 하나, 당사자의 거주불명 등으로 인해 사전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 제4항 및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724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1. 직권폐지 대상

연번

신고번호

대상자

개인과외교습 등록(신고)주소지

처분사유

1

1052

김용섭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61-11, 두산아파트 101-1103

거주불명 및 사업자등록 말소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거주불명 및 사업자등록 말소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직권폐지

4. 직권폐지 예정일: 2025. 8. 7.()

5.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7. 24.() ~ 2025. 8. 6.()

. 의견 제출처: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520,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평생교육건강과

. 전화번호: 031-550-6155

. 모사전송(팩스): 031-557-4751

. 전자우편: gnhw@korea.kr

6.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031-550-61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서식 1.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27조제1, 31조제3항 및 제40조의3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안내]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추가 개설 안내
다음글 (~8.7.)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게시(대구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