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학원 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 게시(광주하남)(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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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7.25 | 조회수 | 7 |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 2025-197 호 학원 직권말소 확정 공시송달 공고문
1. 직권말소 대상 기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음에도 교육지원청에 폐원 신고를 하지 않아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에 대하여 직권말소 사전통지 한 결과 의견 미제출로 이의없음이 확인되어 직권말소 확정 사실을 통지하고자 하나, 폐업으로 인한 연락두절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의 폐업처리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학원 직권말소 4. 처분일자: 2025. 7. 23.(수) 5. 공고 기간: 2025. 7. 24.(목) ~ 2025. 8. 7.(목) 6. 근거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0조 7. 알리는 사항: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평생교육팀(☎ 031-280-7173) 2025년 7월 23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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