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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9.)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인천북부)(좋아요:0)
작성자 최나형 등록일 25.07.16 조회수 31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 98

학원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운영 의사가 없는 것이 명백한 학원 설립·운영자에 대하여 행정처분(직권말소) 사전통지 사실을 송달하여야 하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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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학원

연번

학원명

주소

설립운영자

처분내용

비고

1

삼성영어맑은교실학원

부평구 아트센터로 118, 302, 303호 나동상가 (십정동)

김채린

직권말소

사업자폐업

2

아빕월(ABM)연기학원

부평구 아트센터로 8, 3층 일부 (십정동)

김용덕

직권말소

사업자폐업

3

페르마학원

계양구 도두리로 33, 403, 404

(계산동, 상산빌딩)

김건호

직권말소

사업자폐업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교육지원청에 폐원 미신고

3. 처분내용: 직권말소

4. 법적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0조제2

5. 공고기간: 2025. 7. 15.() ~ 7. 29.()

6. 의견제출방법

. 제출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로53번길 35, 1층 평생교육건강과 (부평동)

. 제출서식: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별지 제11 서식

. 전화번호: 032-510-5474 (팩스: 032-505-1631)

7. 알리는 사항

. 위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11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 본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에는행정심판법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2-510-5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715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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