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게시(서울강서양천)(좋아요: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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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나형 | 등록일 | 25.06.26 | 조회수 | 11 | ||||||||||||||||||||||||||||||||||||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56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체납한 체납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하였으나 연락두절(거주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건명: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공시송달 대상 및 상세내용
3. 공고기간: 2025년 6월 26일(목) ~ 2025년 7월 10일(목) 4. 근거법령 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3조(과태료)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67조(과태료) 및 「아동복지법」 제75조(과태료) 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라.「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5. 납부방법: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로 방문 또는 유선 (02-2600-0871)으로 신청후 고지서(또는 기관계좌)로 과태료 납부 6. 알리는 사항 가. 공고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체납된 과태료(가산금 포함)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추가되어 부과되며, 체납에 관해서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2-2600-08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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