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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및 교습소 대상 법정 의무교육 및 결과 제출 안내] ◎ 법정 의무교육   순  | 교육명  | 교육방법  | 인터넷 교육기관  | 사이트주소  | 교육이수 시간  | 결과 제출 여부  | 결과 제출 방법  | 제출기한  | 근거법령  | 비고  |  1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나라배움터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교육미실시] 1차 과태료 150만원 2차 과태료 300만원  | 학원, 교습소  |  gseek.kr  |  e-learning.nhi.go.kr  |  집합교육  | 아동학대예방교육 실적관리 시스템교육 (복지부에서 승인한 시청각교육)  | iedu.ncrc.or.kr  |  2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경기도평생학습포털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gseek.kr duty.kohi.or.kr (in.kohi.or.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긴급복지지원법」제7조 제4항  | 학원, 교습소  |  집합교육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  3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36의6  | 학원, 교습소  |  gseek.kr  |  집합교육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보→발간자료→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자료  | naapd.or.kr  |  4  | 성희롱예방교육 (학원,교습소 종사자 전체)  | 인터넷 강의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경기도평생학습포털  | sll.seoul.go.kr  | 연 1시간 이상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남녀고용평등과일기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제3조같은법시행령제3조  |       |  gseek.kr  |  직원연수조회,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기타정보→자주찾는자료실→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자료  | www.moel.go.kr  |  5  | 어린이 이용시설 안전교육 (학원, 2021년 신설)  | 인터넷 강의, 집합교육  | 한국보육진흥원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 lms.educare.or.kr  | 연 4시간 이상(실습 2시간 포함)  | 제출대상  | 팩스 이메일 핸드폰 (하단내용확인)  | ‘23.12.13.  | 「어린이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6조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항  | 학원  |  6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학원, 교습소) (운영자,운전자,동승자)  | 인터넷 강의  |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코로나19 한시적운영)  | trafficedu.koroad.or.kr  | 신규 정기(2년마다, 3시간)  | 제출대상  | 통학버스 관리시스템 입력  |       | 「도로교통법」제53조의3 과태료 8만원  |       |  집합교육  | 안전운전 통합민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예약  | safedriving.or.kr  |  7  | 학원 등 설립운영자 교육 (학원, 교습소)  | 집합교육  | 전라북도학원연합회  |       |       | X  | X  |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5조의4및같은법시행령제20조  | 학원, 교습소  |  
 ※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교육이 12월에 조기마감되는 경우도 있으니 되도록 11월 중     으로 수강완료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개정에 따라 상기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니 법제처 및 군산교육지원청 자료실을 확인바랍니다.   ◎ 결과 제출 방법 *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이수증 함께 제출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성희롱예방, 어린이이용시설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수증만 제출 ① 팩스: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fax. 063-452-5311) 전송 후 담당자 확인 필요(450-2672) ② 이메일: rnsdu12@jbedu.kr ③ 핸드폰: 결과보고서와 이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전송(010-2030-2731)    ※ 전라북도학원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설립운영자 교육에 참석한 경우는 자동이수 처리되므로 따로 제출해야하는 자료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단, 학원 내에 연수에 미참석한 강사가 있을 경우에는 결과보고서 및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1차연수: 2023년 4월,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2차연수: 2023년 10월. 장애인 인식개선,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 3차연수: 2023년 12월 예정,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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