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구암초 2026년 기초학력 협력강사 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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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군산구암초 | 등록일 | 26.04.27 | 조회수 | 147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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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내용
2. 근무조건 가. 신분 ● 근로기준법 ‘ 초단시간 근로자’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제 ①항에 따른 “강사” 나. 보수: 강사수당 시간당 30,000원(주당 14시간 이하) ※ 협력수업 학생 지도 및 담임(교과)교사와의 협의회 참석에 대하여 강사수당 지급 다. 근무시간: 정규 수업시간 내에서 주당 14시간 이내(구체적인 근무시간은 추후 협의) 라. 유의사항 ● 본교에 근무하는 협력강사는 본교, 타학교 등의 고용관계를 합산하여 주당 총 14시간을 초과하여 겸직·겸업 등을 할 수 없음 ● 근무 희망학교 지원: 직계비속(자녀 등)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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