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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군산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GUNSAN OFFICE OF EDUCATION

채용공고

* 채용 관련 문의는 각 학교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학교(기관)의 기간제교원 및 1개월 미만의 전일제강사 및 시간강사 정보를 제공합니다.
작성한 강사 관련 정보는 1년간 보관되면, 기관 경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 삭제합니다.
* [필독: 채용기관] 본 페이지의 정보를 열람하고자 할 경우, 기관(학교) 대표 아이디로 접속합니다.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임용 상한연령: 제한없음(정년퇴직, 명예퇴직 교원도 가능)
* 명예퇴직교원 및 만62세 이상 채용은 한시적 운영
▶과목(직종) : 예시) 유치원, 특수(유치원), 방과후시간제기간제 등

채용공고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군산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영어) 채용 공고 [2차]
작성자 군산여자고 등록일 22.07.22 조회수 738
첨부파일

2022학년도 군산여자고등학교에 근무할 계약제교원(기간제교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 합니다.

1. 채용과목 및 응모 자격

채용과목

채용인원

응모자격

영어

1명

- 해당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

※ 명예퇴직교원(만 62세, 채용일 기준) 까지 1차 공고에서 지원 가능
(다만, 코로나19 등의 상황에서 2022년 한시적 적용하여 공고대상에 포함)

2. 근무조건

? 임용권자 : 군산여자고등학교장

? 계약기간 : 2022. 08. 08. ~ 2022. 11. 05. (90일)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 지급(계약기간 내 고정급)

(다만, 명예퇴직교원은 14호봉을 넘지 못함)

? 근무시간 : 2학기 시간표 적용

? 복무 : 「전라북도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적용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등 준용

(필수) 3. 채용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모 불가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 및 10조의4(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사립학교법」제54조의3 제5항 해당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에 취업이 제한된 사람

? 병역복무 중인 경우 채용일까지 미전역 예정인 사람

? 정년퇴직교원 (단, 1차, 2차 공개채용 모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어 교육청으로부터

채용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다만, 현재 채용제한자 중에 한함)

? 각종 비위사건, 업무태만 등으로 인해 임용 계약이 해지되었던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4. 전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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