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 연중 및 업무공백 발생 시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 중・고 사무직원
지원내용
- 신규공무원 컨설팅(의무 지원): 실무중심 1:1 맞춤형 방문 컨설팅
- ※ 발령 후 2개월 내 1인당 1회(일) 지원
(별도 신청 불필요, 필요 시 추가 신청 가능) - 공립학교 교육행정 공무원 및 사립학교 사무직원 컨설팅(신청)
- 행정실 공무원 및 사무직원의 10일 이상 1개월 미만 장기병가, 장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발생 시 회계 및 행정업무 지원(주1~2회) - ※ 컨설팅 수요 집중 시 소규모학교와 컨설팅 지원이 시급한 학교 순으로 우선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컨설팅)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 (행정업무공백 지원)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으로 신청
- ※ 학교 제출서류: 신청서, 업무분장표, 객관적 증빙자료(병가의 경우 진단서, 소견서 등) 등 학교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업무절차
■ 방문 컨설팅
학교→센터 | ➔ | 센터 | ➔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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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컨설팅 신청서 제출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센터) 홈페이지 답변 또는 유선 ◦ (센터-학교) 분야별 컨설팅 요청사항 협의 |
◦ 방문 컨설팅 실시 | ◦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실시 ◦ 필요시 컨설팅 추가 요청 |
■ 행정업무공백 지원
학교→센터 | ➔ | 센터 | ➔ |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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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센터와 유선 협의 ◦ (2차) 공백 지원 결정 시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 제출 |
◦ (1차) 지원 여부 논의 후 결과 통보 ◦ (2차) 학교업무 공백 지원(주 1~2회) |
◦ 도교육청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설문조사 실시 ◦ 필요시 컨설팅 추가 요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