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시기
- 연중
지원대상
- 공립 유·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
지원내용
- 금액기준: 추정금액 5,500만원 이하
- 지원분야 및 횟수: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사업 설계도서(원가계산서)검토 및 공사 진행 상황, 공사 마무리, 대가 지급 서류 검토 등 신청 상황에 따라 2회까지 지원
- 1회 신청시 다른 분야 동시 지원(건축,기계 등) 일 경우: 2회 신청으로 계산
- 대상사업
목적사업비 교육청에서 목적사업비(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발주하는 시설 사업 학교 자체공사 학교운영비 등 학교 자체 재원으로 발주하는 시설사업 기타 공사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기관에서 지원금으로 교부되어 발주하는 시설사업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2주 전까지 센터와 협의 후 신청)
업무절차
① 시설공사 지원 요청 | · 업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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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학교업무지원센터 | ▶업체 견적, 물가정보지를 활용하여 자체 원가 작성 |
② 시설공사 지원단 매칭 | · 분야별로 구성된 시설공사지원단과 학교 연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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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센터 ↔ 지원단 | ▶공문, 홈페이지 접수 순서대로 지원단 연결 ▶지원단 매칭 결과, 담당자 메신저로 알림 ▶학교와 시설공사지원단 상호 간 지원 일정, 지원내용 협의 |
③ 시설공사 지원 | · 분야별, 공사내용별 시설공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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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지원단 | ▶원가계산서 등 설계도서 등 검토 ▶현장방문 및 공사 진행 상황 점검 지원 ▶공사계약 적기 지원을 위해 가급적 지원단 매칭 후 3일 이내 방문 및 5일 이내 원가계산 검토 완료 |
④ 공사 지원결과 보고 | · 원가계산 검토 완료 후 결과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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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학교업무지원센터 | ▶업무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등으로 제출 ▶지원내용, 지원단 현황 등 결과 보고【붙임 2】 |
⑤ 경비지급 | · 컨설팅 경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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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업무지원센터 ↔ 지원단 | ▶지원내용 취합 후 월 1회 매월 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