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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연중(유효기간 만료 한달 이내)

지원대상

  • 공립 유・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보유 학교

지원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2년 1회) 및 수수료 납부
  • ※ 센터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업무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2조에 의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해당 학교(유치원)임

신청방법

  • 업무관리시스템 공문 신청(담당자 사전 협의)

업무절차

센터 센터 검사기관 학교
검사 대상학교 파악 검사 의뢰 정기시설검사 실시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
◦ 어린이놀이시설 현행화 학교 요청 및 정기시설검사 대상학교 기초자료조사
※ 검사주기: 2년에 1회
◦ 정기시설검사기관 검사의뢰
◦ 수수료 납부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실시
◦ 결과 입력
◦ 검사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및 일상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