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구분 | 학생 수련실 |
다목적실 | 관리실 | 샤워실 (실내) |
샤워실 (실외) |
화장실 (실내) |
화장실 (실외) |
숙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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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 7 | 1 | 1 | 2 (남여분리) |
1 | 2 (남여분리) |
2 (남여분리) |
1 |
이용안내
- 사용일 이전 14일부터 7일까지만 사용신청을 접수 받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 신청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관내 학교의 야영 일정이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전화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부안교육지원청의 사용승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환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름니다.
설립사용료 안내(2012. 5. 4.시행)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5항 별표6호에 의거 야영장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 (단위 : 원)
-
석포야영장의 전북특별자치도내 학생(1인당), 타시도학생(1인당), 전북도내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1실당), 공공기관,사회단체,일반인(1실당)의 사용료를 나타낸 안내표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1인당)타시도 학생
(1인당)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실당)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1실당)숙박비 3,000원 4,000원 10,000원 15,000원 연료비 등 - - 20,000원 20,000원 계 3,000원 4,000원 30,000원 35,000원 그 밖의
사항1.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금액임.
2. 연료비(냉․난방비) 등, 그 밖의 실소요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4. 관내 초·중학교 학생의 야영활동 및 교직원의 연수활동 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해야만 사용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연락처 및 신청서 양식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시내버스 부안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301, 350 → 용동정류장하차
-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 → 곰소 방면 → 석포삼거리 → 석포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