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구분 | 학생 수련실 |
다목적실 | 관리실 | 샤워실 (실내) |
샤워실 (실외) |
화장실 (실내) |
화장실 (실외) |
숙직실 |
---|---|---|---|---|---|---|---|---|
실수 | 7 | 1 | 1 | 2 (남여분리) |
1 | 2 (남여분리) |
2 (남여분리) |
1 |
이용안내
- 사용일 이전 14일부터 7일까지만 사용신청을 접수 받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 신청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관내 학교의 야영 일정이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전화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부안교육지원청의 사용승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환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름니다.
- 관내 학교의 야영 일정이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전화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부안교육지원청의 사용승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환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름니다.
사용료 안내(2012. 5. 4.시행)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5항 별표6호에 의거 야영장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1인당) |
타시도 학생 (1인당) |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실당) |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1실당) |
|
---|---|---|---|---|---|
숙박비 | 3,000원 | 4,000원 | 10,000원 | 15,000원 | |
연료비 등 | - | - | 20,000원 | 20,000원 | |
계 | 3,000원 | 4,000원 | 30,000원 | 35,000원 | |
그 밖의 사항 |
1.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금액임. 2. 연료비(냉․난방비) 등, 그 밖의 실소요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4. 관내 초·중학교 학생의 야영활동 및 교직원의 연수활동 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해야만 사용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연락처 및 신청서 양식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석포야영장담당 : 063) 580-7426 FAX 063) 584-7443
석포야영장 관리실 : 063) 582-7256
이용수칙 안내 파일 받기 : 다운로드 신청서 양식 받기 : 다운로드
석포야영장 관리실 : 063) 58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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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오시는 길
1. 대중교통
· 시내버스 부안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301, 350 → 용동정류장하차
2. 자가운전
·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 → 곰소 방면 → 석포삼거리 → 석포야영장
· 시내버스 부안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301, 350 → 용동정류장하차
2. 자가운전
·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 → 곰소 방면 → 석포삼거리 → 석포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