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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JEONBUK STATE BUAN OFFICE OF EDUCATION

시설 및 사용료 안내

▶ 관련부서: 초등교육담당    ▶ 전화번호: 063-582-7256

시설

석포야영장의 학생수련실, 다목적실, 관리실, 샤워실(실내), 샤워실(실외), 화장실(실내), 화장실(실외) 숙직실 시설수를 나타낸 안내표
구분 학생
수련실
다목적실 관리실 샤워실
(실내)
샤워실
(실외)
화장실
(실내)
화장실
(실외)
숙직실
실수 7 1 1 2
(남여분리)
1 2
(남여분리)
2
(남여분리)
1

이용안내

  • 사용일 이전 14일부터 7일까지만 사용신청을 접수 받으며, 그 이전이나 이후 신청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관내 학교의 야영 일정이 있으므로 사용 전 미리 전화 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부안교육지원청의 사용승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환불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름니다.

설립사용료 안내(2012. 5. 4.시행)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의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5항 별표6호에 의거 야영장 사용료를 안내합니다.
  • (단위 : 원)
  • 석포야영장의 전북특별자치도내 학생(1인당), 타시도학생(1인당), 전북도내 교직원 및 교직원 가족(1실당), 공공기관,사회단체,일반인(1실당)의 사용료를 나타낸 안내표
    구분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
    (1인당)
    타시도 학생
    (1인당)
    전북특별자치도 내 교직원
    및 교직원가족
    (1실당)
    공공기관, 사회단체, 일반인
    (1실당)
    숙박비 3,000원 4,000원 10,000원 15,000원
    연료비 등 - - 20,000원 20,000원
    3,000원 4,000원 30,000원 35,000원
    그 밖의
    사항
    1. 공동취사장, 화장실 등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금액임.
    2. 연료비(냉․난방비) 등, 그 밖의 실소요경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3. 이 표에서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조례의 유사 시설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음.
    4. 관내 초·중학교 학생의 야영활동 및 교직원의 연수활동 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5. 부득이한 사유로 야영장 사용을 취소할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규정에 따릅니다.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해야만 사용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연락처 및 신청서 양식

  •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석포야영장담당 : 063) 580-7426 FAX 063) 584-7443
  • 석포야영장 관리실 : 063) 582-7256
  • 이용수칙 안내 파일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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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서 양식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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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 사용신청서와 사용계획서(목적, 세부일정표 등) 첨부
    1) 공문 접수 :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2) E-mail : byeongho@jbedu.kr
    3) FAX : 063) 584-7443

찾아오시는 길

  • 대중교통 : 시내버스 부안버스터미널 → 시내버스 301, 350 → 용동정류장하차
  • 자가운전 :서해안고속도로 줄포IC → 곰소 방면 → 석포삼거리 → 석포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