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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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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부서: 초등교육담당   ▶ 담당자: 서민재    ▶ 전화번호: 063-580-7422

▶ 관련부서: 중등교육담당   ▶ 담당자: 강영기    ▶ 전화번호: 063-580-7423              

초등학교 입학 절차

1. 일반 취학 대상자 입학 절차
  • 취학 아동명부 작성
    - 작성자 : 읍, 면장
    - 대상 : 10월 1일 현재 그 관내 아동으로 다음해 3월 1일에 초등학교 취학시기에 달하는 자
    - 기한 :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 작성
    ※ 작성 기준일(10월 1일) 후 전입자 중에서 다음해 3월 1일 취학할 아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명부에 기재
  •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 절차
    - 대상 :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
    방법 : 읍,면사무소에 조기입학신청서 제출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
    - 대상 :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을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
    방법 : 읍,면사무소에 입학연기신청서 제출
    기한 : 10월 1일 ~ 12월 31일
  • 통학 구역/입학기일 결정 및 통보
    - 통보자 : 교육장
    - 통보 대상 : 읍, 면장
    - 통보 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1월 30일까지
    - 통보 내용 : 입학기일과 통학구역
  • 취학 통지
    - 통지자 : 읍, 면장
    - 통지 내용
    보호자 :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 통지
    학교장 : 입학할 아동의 명부
    - 통지 기한 : 입학기일이 속한 해의 전 해 12월 20일까지
2.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 입학 절차
  • 초등학교 입학 또는 최초의 전입학은 거주지 관할 해당 학교장에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거류신고증을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입학 및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음
  •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 학생 특별 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도 가능

초등학교 전학 절차

1. 일반적인 전학(주소지 이전)
  • 학생 또는 보호자
    - 재학 학교(전출학교)에 통지(전학 희망 의사 표시)
    - 전학 학교(전입학교)에 주소지 변경 서류 제출
  • 학교(전학 후)
    - 전입학교의 장 : 학생부 및 건강기록부 송부 요청
    - 전출학교의 장 : 요청받은 해당 서류 송부
2. 전학의 특례(주소지 이전과 무관)
  • 요건
    - 학생의 학교 부적응(학교 폭력 등) 또는 가정 사정(가정내 폭력 등)으로 인하여 교육환경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절차
    - 학교장은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
       학생의 보호자 전학 신청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담임교사 등이 학생의 전학 필요성 인정 → 보호자 동의 → 학교장이 전학 추천 → 교육장이 전학할 학교 지정 가능

중학교 전·입학 절차

1. 구비서류
  •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
  • 재학증명서 1부(용도 : 전입학용)
  • 전입세대 열람내역 1부(주민센터 발급)
  • 주민등록등본 1부(전가족 단독세대 구성) - 학생과 학생의 부와 모가 함께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
    - 부나 모가 직장인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 부나 모가 사업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첨부
    - 부나 모가 행방불명 또는 가정사로 인한 별거 부부
       부모가 이혼이나 사망으로 주민등록상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
       경찰관서의 행방불명 신고서 또는 이웃주민의 인우증명서
2. 처리절차
  • 전입한 주소지에서 주민등록등본 2통 발급
    1통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 제출
    1통 : 전학희망 중학교에 제출
  • 재학증명서 1부 (용도 : 전입학용)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발급
  • 학교배정은 해당 학군에 속하는 학교에 결원의 범위 안에서 희망지에 배정
  • 중학생의 전입학은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시 제2019-11호)에 의거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에 전입학함을 원칙으로 한다.
  • 부안군 중학교 학교군 내 학교간 전입학은 허용하지 않는다.

※ 참고 : 2020학년도 초,중,고등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도교육청)
     2020학년도 초,중학교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부안교육지원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담당(☎580-7411), 중등교육담당(☎580-74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