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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2.12.12 조회수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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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반영하도록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이 개정되어 원평초등학교 학교규칙에 반영하였고 2022.12.9.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내용: 제9항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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