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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발급 안내
작성자 원평초 등록일 22.12.05 조회수 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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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23학년도에도 학부모가 정부24에서 취학아동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를 온라인 발급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지속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기존 우편,인편과 병행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하오니 2023학년도 취학아동을 둔 학부모님께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기존 우편·인편 배부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방법) 방식대로 취학아동명부에 따라 취학통지서 우편(등기) 발송

(기간) ’22.12.13.()~12.20.() 8일간

인터넷 발급 서비스

(신청 사이트) 정부24 누리집(www.gov.kr)

모바일 앱 서비스 불가

(기간) ’22.12.2.() 아침 10~12.12.() 24(11일간)

(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 반드시 취학대상 아동과 동일 세대의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방법) 정부24(PC 누리집만 가능)에서 본인 확인 후 신청

 

* 정부24 화면에서 자주찾는 서비스메뉴 선택, 또는 검색창에 취학통지서로 검색

특수교육 대상자는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지원 서비스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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