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평초등학교

참되고 슬기롭게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원평교육 원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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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평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일부 개정(2026.4.)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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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 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방과후교육활동·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에 기탁·편입하지 않고,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할당·모금을 통해 학부모 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 학교발전기금(또는 학교회계)으로의 기탁에 의한 학교측에서의 집행이 아닌, 학부모 개인(또는 단체)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경우 ⇒ 불법찬조금이 금품, 향응 수수와 같은 공무원 비리와 연결되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지원경비에 있어 학부모의 직접 집행이 아닌 발전기금(학교회계) 기탁을 통한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해야함(불법찬조금에 의한 금품 수수는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학교발전기금 조성 가능 분야 및 절차 (시행령 64조 2항) (분야) ①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②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③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④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ㆍ집행 용도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 불법찬조금의 유형 ?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의 선동에 의해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 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상존 ?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요?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학교측에 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감사를 받게 되며, 감사 결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불법찬조금 신고 어떻게 할까요? ? [불법찬조금 신고처] ? ○ 교육청 누리집,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접수 ? ○ 도교육청 누리집: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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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도박  위험 및 대처 부모 교육 안내
전북도박문제치유센터에서 청소년을 도박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부모교육을 운영하오니 관심있는 학부모님의 참여 바랍니다. 1. 일시: 2026.4.18.(토) 2. 장소: 전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교육실(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94 낙원 B동 2층 ) 3. 내용: 청소년 도박 위험 및 대처 부모교육 4. 신청 홍보포스터 구글폼(QR코드 스캔하여 접속) 혹은 전화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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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매년‘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도 4월 중 1학년,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조사 방법 : 1학년(학부모 응답), 4학년(학생 응답) 1학년 학부모님께서는 기한 내에 웹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설문에 응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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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 통 신 문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학부모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학교교육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불법찬조금 근절에 대하여 안내드립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조장하여 학교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여, 학내 갈등의 원인이 되는 등 교육목적 달성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동참하여 교육현장에서 청탁금지법이 뿌리내리고 불법찬조금의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 유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각출·모금하는 행위? 학급 비품 구입, 학생 간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감독비, 교직원 선물, 회식비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등이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행위? 학생회장, 학급반장 및 임원 등의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여 강요하는 행위 ? 운동부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차량유지비, 간식비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 집행하는 행위 등 불법찬조금 납부 요구가 있을 시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교의 모든 선생님들은 ‘청렴한 학교문화’조성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 홈페이지,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도교육청 홈페이지 민원·참여 > 신고센터 > 불법찬조금 신고     2026. 4. 09.   원 평 초 등 학 교 장원평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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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지킴이 실천의 날
원평초등학교 학부모회 및 학생자치회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2025 환경지킴이 실천의 날을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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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응급처치교육
교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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