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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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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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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계획을 안내해드립니다.

올해는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양식 추가 되었습니다.

 

 

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계획

이리삼성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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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서식 8]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10]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의 경우[서식 11]) 보고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3일전까지)

학생(보호자)

[서식7, 8]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담임교사

[서식9]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학생

[서식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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