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기간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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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1 | 조회수 | 14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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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사증상으로 자가진단 결과 등교중지 안내를 받은 경우 출결처리 안내 등교중지기간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보호자 확인서 활용하여 작성하신후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세요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22.2.7.)
학부모님께 안내드려요 1. 미열, 두통시 가정에서 임의로 해열제 복용 후 등교시키지 않기 2. 매일 아침 자녀가 등교 전에 체온과 호흡기증상 유무를 확인 후, 등교전(08시 50분)까지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입력하기!!! 3. 등교 후 의심증상 발견시 학부모님께 연락합니다. 이때 꼭 학교로 오셔서 자녀와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하셔야 합니다. 4. 보건용마스크 착용하고 학교오기 (여분의 마스크 꼭 가지고 다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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