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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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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3.01 조회수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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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서류 안내>


3일 이상 결석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시: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인한 결석으로 인정가능함. 

 

<경조사로 인한 결석시 서류 안내>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 1일

입양: 학생 본인 - 20일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3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관련 증빙서류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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