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시기 학교에서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를 첨부파일과 같이 본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들에게 안내드리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평가지표 안내 대상: 교사 평가지표 - 정성평가 : 교육공무원으로서의 태도(10점), 학습지도(4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개발(5점) 담당업무(15점) - 정량평가 : 학습지도(30점) 생활지도(30점) 전문성 개발(10점) 담당업무(30점)
2026학년도 출결관리규정 안내 **질병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 제출 1. 결석신고서: 하단 양식 참고2. 증빙서류(1)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이 기록된 증빙서류(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처방전 등),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신고서(학부모 의견서)로 대체 가능 3. 결석계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됨4. 법정 전염병의 경우, 확정 유무와 관계없이 검사일은 출석인정으로 처리됨**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 관련 증빙자료 제출 (청첩장, 장례확인서 등) 구분 대상 일수 결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4.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5.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6.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7.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할 수 없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ㆍ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②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③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④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