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제7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 ①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는【별표2】와 같으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이용예정 전일까지 온라인 입금 또는 현금으로 본교 학교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도, 전기 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허가하는 경우
4. 기타 관리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의 반환) 학교시설(교실) 및 운동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반환한다.
①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미리 취소 : 10% 공제 후 반환
② 개시일 이후 최소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③ 천재지변 등의 사유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④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 :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반환
⑤ 과오납한 경우 :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