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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19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작성자 김선영 등록일 19.09.20 조회수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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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1. 근거 :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 7조 제 1항 관련

2. 내용 : 교육지원청 및 자치단체 무상급식 지원금을 포함한 기타(교직원) 급식비에 대하여 식품비

사용 비율 공개.

3. 기간 : 2019년 3월~ 2019년 8월(101일)

4. 식품비 사용비율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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