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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영재학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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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
작성자 *** 등록일 23.10.06 조회수 1695
첨부파일

2024학년도 화산중학교 수학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학년도 화산중학교 1학년 입학 예정인 학생만 지원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기관명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주소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74

대상

화산중학교 중학교 1학년

모집

개요

모집 학년

(2024학년도 기준)

모집 분야

모집인원

수업 요일(시간)

중학교 1학년

수학

20

매주 화요일, 목요일 18:15~19:55 (2시간)

지원

자격

. 일반전형 -2023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교사의 추천

(관찰추천서, GED활용)을 받아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생

. 특별전형-일반전형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1]에 해당자로 교사의 추천(관찰추천서,

GED활용)을 받아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생

전형

일정

학생 지원 [GED시스템]

2023.11.7.() ~ 11.14.() 15:00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http://ged.kedi.re.kr)에 회원 가입

홈페이지의 영재지원(학생)을 클릭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교사 관찰추천 [GED시스템]

2023.11.7.() ~ 11.15() 15:00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http://ged.kedi.re.kr)에 교원으로 회원 가입, 영재추천(교원)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추천(학생 사진 입력 확인)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GED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관찰 시행

학교추천위원회 추천[GED시스템]

2023.11.15.() ~ 11.20.() 15:00

GED시스템 학교관리자 계정으로 입력, 형식심사(추천명단 내부결재)로 학교추천위원회 대체 가능

영재성 검사

2023.12.2.() 예정, 화산중학교 수학동

심층 면접

2023.12.2.() 예정, 화산중학교 수학동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2.11.() 예정, 화산중학교 홈페이지

선발

기준

반영 비율

구분

평가 요소

반영 비율

비고

1단계

교사관찰평가(체크리스트)

20%

2단계

영재성 검사

50%

3단계

심층 면접

30%

합 계

100%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영재성검사 점수, [2순위]심층면접 점수, [3순위]교사관찰추천 점수

기타 안내

특별전형은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우선 선발

, 영재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특별전형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GED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의 영재성 검사 참가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타 영재교육기관에 이중지원 시 선발에서 제외됨.(이중 지원 절대 불가)

합격 취소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을 통지함.

합격 후 수업 출석이 저조할 경우 제적될 수 있음.

KEDI-영재성검사(202312210:00~11:30) 검사는 전국 공통으로 실시되므로

일자, 시간을 변경 불가.

본 선발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수료 기준 : 연간 수업 시간의 80% 이상 참여

문의 : 063-260-7675

상기 일정은 영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1]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범위 및 제출 서류

범위

제출 서류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호 및 제12조의2 따른 교육급여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교육급여대상자 수급자 증명서1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범위 예시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우선돌봄 차상위 등)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의 경우>

·차상위증명서 1

<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보호자기준)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증 사본 1

①「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4조 제1~5호에 따른 자녀

<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1

<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보호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

·건강보험증 사본 1

조손가족의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1(보호자기준)

다문화가족지원법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기본증명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

·가족관계증명서 1(보호자기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사회통합전형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재교육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되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함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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