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모집요강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23학년도 화산중학교 1학년 입학생만 지원 가능하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3학년도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요강 기관명 |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 주소 |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74 | 대상 | 화산중학교 중학교 1학년 | 모집 개요 | 모집 학년 (2023학년도 기준) | 모집 분야 | 모집인원 | 수업 요일(시간) | 중학교 1학년 | 수학 | 20 | 매주 화요일, 목요일 18:15~19:55 (2시간) | 지원 자격 | 가. 일반전형 -2022학년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교사의 추천 (관찰추천서, GED활용)을 받아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생 나. 특별전형-일반전형의 조건을 충족하고 [자료1]에 해당자로 교사의 추천(관찰추천서, GED활용)을 받아 학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은 학생 | 전형 일정 | 학생 지원 [GED시스템] | 2022.11.3.(목) ~ 11.10.(목) 15:00 | ? 지원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은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http://ged.kedi.re.kr)에 회원 가입 ? 홈페이지의 영재지원(학생)을 클릭하여 온라인 지원서 작성 | 교사 관찰?추천 [GED시스템] | 2022.11.7.(월) ~ 11.11(금) 15:00 |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http://ged.kedi.re.kr)에 교원으로 회원 가입, 영재추천(교원) 버튼을 클릭하여 체크리스트 작성하여 추천(학생 사진 입력 확인) ?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학생에 대하여 GED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여 관찰 시행 | 학교추천위원회 추천[GED시스템] | 2022.11.14.(월) ~ 11.16.(수) 15:00 | ? GED시스템 학교관리자 계정으로 입력, 형식심사(추천명단 내부결재)로 학교추천위원회 대체 가능 | 영재성 검사 | 2022.12.3.(토) 예정, 화산중학교 수학동 | 심층 면접 | 2022.12.3.(토) 예정, 화산중학교 수학동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12.12.(월) 예정, 화산중학교 홈페이지 | 선발 기준 | ? 반영 비율 구분 | 평가 요소 | 반영 비율 | 비고 | 1단계 | 교사관찰평가(체크리스트) | 20% | | 2단계 | 영재성 검사 | 50% | | 3단계 | 심층 면접 | 30% | | 합 계 | 100% | |
? 동점자 처리기준 [1순위]영재성검사 점수, [2순위]심층면접 점수, [3순위]교사관찰추천 점수 | 기타 안내 | ? 특별전형은 선발 인원의 10% 이내에서 사회통합대상자 우선 선발 단, 영재교육을 이수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특별전형 대상자는 증빙자료를 GED시스템 첨부파일로 제출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의 영재성 검사 참가 여부 등 세부 사항은 추후 안내 ? 타 영재교육기관에 이중지원 시 선발에서 제외됨.(이중 지원 절대 불가) ? 합격 취소로 인한 결원이 생길 경우 시험성적 순위에 따라 추가 합격을 통지함. ? 합격 후 수업 출석이 저조할 경우 제적될 수 있음. ? KEDI-영재성검사(2022년 12월 3일 10:00~11:30) 검사는 전국 공통으로 실시되므로 일자, 시간을 변경 불가. ? 본 선발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화산중학교 영재학급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형 운영 계획 수립에 따라 전형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수료 기준 : 연간 수업 시간의 80% 이상 참여 ? 문의 : 063-260-7675 |
※ 상기 일정은 영재교육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료1] 범 위 | 제출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 제3호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대상자 또는 그 자녀 | ·교육급여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범위 예시】 ① 차상위 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 차상위자활급여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 장애연금대상자, 한부모가족대상자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학생 ② 차상위 복지급여를 받고 있지는 않으나 시·군·구(읍·면·동사무소)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우선돌봄 차상위 등) ③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 |
| <①,②의 경우> ·차상위증명서 1부 <③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기준)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①「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②「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제1호~5호에 따른 자녀 | <①의 경우> ·한부모가족지원증명서 1부 <②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조손가족의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기준)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 ·기본증명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보호자기준) |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교육보호 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관할 보훈지청장 발급) |
※ 사회통합전형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영재교육기관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두 가지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한 가지 조건의 증빙서류만 제출하되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경우 최근 6개월의 평균으로 계산함 ※ 증빙서류는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단, 증빙서류 자체에 별도 유효기간이 설정된 서류는 예외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