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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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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안내(교육노동부)
작성자 *** 등록일 22.06.15 조회수 110
첨부파일

아래 두 가지 지원 내용을 간략히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노동부에서는 '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방과후학교 강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6, 최대 200만원) 지원을 추진중입니다.

 

. 온라인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6. 8.() 09:00 ~ 6. 13.() 18:00

. 이의 신청 기간(1~5차 수급자): 6. 13.() 09:00 ~ 6. 17.() 18:00

신규 신청 기간: 6. 23.() 09:00 ~ 7. 1.() 18:00

. 지원제외대상: ’22.5.12. 기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인 방과후학교 강사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하여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된 기간: 미포함

. 이의신청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4. 자료 탑재: 전라북도교육청방과후학교지원센터-방과후학교-자료실(67)

(https://office.jbedu.kr/afterschool)

 

 

2. 방과후학교 강사가 기초학력 지원 강사,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한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가능

1) (추가 안내) 방과후학교 강사가 기초학력 지원 강사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미포함

2) (기 안내) 방과후학교 강사가 학교 방역도우미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 미포함

. 이의신청 기간 : '22. 6. 13.() ~ 6. 17.() (기한 초과 시 불인정)

방과후강사(방역도우미 근로자) 이의 신청 기간 정정: 6.17()으로 연장

. 이의 신청 방법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전용홈페이지(covid19.ei.go.kr) 접속

또는 전국 지방고용센터 방문

. 관련 문의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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