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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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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운영관련 부패방지 청렴정책 홍보안내
작성자 조미란 등록일 15.04.21 조회수 442

교육혁신과-22362(2014.12.19.), 감사담당관-1455(2015.3.5.)


전라북도 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시도교육청 중 2014년도 3위로 2012년도 이후 3년 연속 2등급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았으나, 방과후학교 운영 부문에 있어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다음과 같이 청정 전북을 위한 홍보를 하고자 하오니, 학교와 기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 대상 : , 중 방과후학교 외부강사(위탁기관의 외부강사, 순회강사 포함)

. 홍보 기간 : 2015. 4. 16. ~ 2015. 5. 15.

. 홍보 내용

- 외부강사 청렴서약서 제출 여부 확인 후 미제출 강사는 청렴서약서 받기

- 부당한 청탁, 금품 제공 또는 수수, 향응 제공 및 편의 제공 안하기

        (외부강사 선정 시, 명절과 스승의 날 같은 기념일 등)

- 특정인에 대한 특혜,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 처리 안하기

- 외부강사 선정 과정 및 계약 등과 관련하여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을 준수함으

   로써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투명성 강화하기

. 홍보 방법

- 단위학교별로 외부강사(위탁기관의 외부강사, 순회강사 포함)를 대상

   으로 우리도교육청의 청렴정책 방향 홍보 및 청렴선서식 등 자율적인 방법으

   로 실시

- 기타 학교 상황에 맞게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유롭게 실시 


*** 교육청의 상기 전언을 이유로, 홍보와 동시에 각 선생님들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있사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늘 교육에 애써주시는 선생님들께 깊

     은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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