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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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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중학교

학생생활규정 및 학생자치위원회 운영계획

 

1. 총칙

 

1(명칭) 이 규정은 화산중학교 학생생활 규정이라 한다.

2(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며,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적용 근거) 이 규정은교육기본법12조 제1,.중등교육법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20조 제3(교사의 교육권), 같은 법 시행령9(학교 규칙의 기재 사항 등), 31(학생의 징계 등), 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근거한다.

4(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전북 학생 인권 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5(학교 구성원의 책무)

학교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소속 학생에 학기당 2시간 이상 및 교직원, 학부모에 대하여 연 2회 이 상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인권 우호적인 학교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법령 및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범위 안에서 학칙 및 학교생활 규정을 통하여 학생 인권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2. 학생 생활

6(학생 인권 보호 원칙)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ㆍ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7(차별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차별의 정의와 종류에 따른 이유로 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8(학습에 관한 권리)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 없이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학교는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개성 실현의 권리)

학생은 머리, 복장 등 용모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항의 권리를 제한할 때 반드시 제5조 제4항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0(정보에 관한 권리)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에 대해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1(자치 및 참여의 권리)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에 대한 자율적 활동을 보장한다.

학교는 학교 규정의 제ㆍ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를 통해 의견 제출권을 받는다.

 

12(징계 절차에서의 권리)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보,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 징계 때에는 학생의 성장을 돕는 방향으로 교육적 배려가 수반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13(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은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회 이내에서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4(대인 관계에서 자세)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친절하고 예의를 지키며 진실한 태도로 협조하기 위해 노력한다.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는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공손한 언행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학교 구성원 간의 갈등이나 문제는 대화로 해결한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언행을 삼가고 바르고 고운 말을 사용한다.

성별이나 장애, 종교 등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모욕, 비하, 멸시,

협하거나, 이들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거나 필요하다고 부추기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타인을 존중하고, 권리와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서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15(시설 이용 및 환경)

자신이 배출한 쓰레기는 스스로 분리해서 수거하는 등 청결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학교의 시설이나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훼손하지 않는다.

특별교실과 체육관(강당)의 사용은 교사의 허가받아야 하며, 사용 규칙을 잘 지킨다.

방과 후, 휴일 등에 있어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지할 경우 교사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한다.

 

16(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 포함) 했을 경우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진다.

 

17(폭력 예방 및 폭력 등에 관한 대처)

교내에서 폭력이나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 모든 학교폭력(신체적, 정신적)에 가담하거나 방관하지 않아야 하며, 학교폭력이 발생할 조짐을 알게 될 경우나 관련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사실을 교사에게 알려야 한다.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시 피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 및 분리 조치를 신속히 처리하고, 피가 해 학생의 심리 및 피해 정도를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수업 등 교육활동의 시종 시간을 준수한다.

수업 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원활한 수업 진행이나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는 성실히 수행한다.

수업 시간 졸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불가피하게 수면이 필요할 경우 교사의 허락을 받는다.

학급의 시설이나 물품, 기자재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학생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수업 중 휴대전화기를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9(휴식 시간)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휴식 시간(식사 시간 포함)에는 타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화장실 사용 시 질서와 위생 규칙을 지켜 청결을 최대한 유지한다.

교사의 허가 없이 학교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급식실에서는 청결을 유지하고 질서를 잘 지킨다.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자전거,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나 보드를 타지 않는다.

휴식 시간 중 체육 활동은 운동장과 체육관에서만 허용된다.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체육 활동을 하지 않는다.

화투, 카드놀이 등 사행성 오락 또는 도박을 하지 않는다.

 

20(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이나 학교,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드라이기, 고대기 등의 인화물질 및 전열기

2. , 쇠 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타인을 타격해 위해 할 가능성이 뚜렷한 물품들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저속하고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접착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

 

21(용모)

용의 복장, 머리에 관한 내용은 총학생회 대의원 회의에서 학생 생활 협약으로 정한다.

단 복장, 머리의 길이 모양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고자 할 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 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청결을 유지하여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타인을 비하ㆍ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복장의 부착물(이름표, 교표 등)은 소정의 위치에 단다.

실기 및 체육 활동 시에는 수업에 맞는 복장을 하도록 하고 필요시 부착물을 단다.

 

22(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

    하여야 한다.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는 지정된 공간에 붙이도록 한다.

 

23(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ㆍ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음란ㆍ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학교에서 영리를 취할 목적이나 상거래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컴퓨터 이용 시 소프트웨어는 인가받은 정품을 활용한다.

 

24(전자기기 사용)

교육활동 과정(조ㆍ종례 시간, 수업, 청소 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전화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한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때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휴대전화기를 사용할 때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 예절을 지킨다.

시험 기간 중 휴대전화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전화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25(자치활동)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총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학생들은 학생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인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동아리는 정한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받아 조직할 수 있다.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자치기구에서 한다.

 

26(동아리 활동)

학생은 특기적성 교육과 방과 후 학교, 창의적 체험 활동을 연계하여 동아리 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생은 창의적 체험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2. 교내 자율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서를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교감 및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 교사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지도교사를 선정하여 담당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4. 승인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 승인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7(학급 내 봉사 활동)

1. 환경도우미, 우유 급식 도우미, 신문읽기 도우미, 각 교과 학습 도우미를 둘 수 있다.

2. 담임교사 및 각 교과 담당 교사의 임장 하에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임명하되, 지원자가 없을 경우 교사가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3. 학급 내 봉사 활동을 하는 학생들은 맡은 영역의 도우미 활동에 최선을 다하며, 특이사항 발 생시 지도교사에게 바로 보고하여 조처한다.

4. 학급 내 봉사 활동을 담당하는 학생들은 모범 학생 표창 시 우선 고려하며, 학생생활기록부 기록 시 참고한다.

 

28(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교칙에 따른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재입ㆍ편입ㆍ전입ㆍ복학생의 결석일 수는 원적교의 결석일 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의 결석일 수는 제외한다. (:‘19. 4. 15 자퇴’, ‘20. 3. 20 편입일 경우 원적교의 ‘19.3.2.’20. 3.19. 까지 의 결석일 수는 합산하고 ‘19. 3. 2019. 4. 15까지의 결석일 수는 제외).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 참가,교환 학습, 가정(체험) 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5.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 기간.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소정의 등교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소정의 하교 시간 이전에 하교할 때는 조퇴로 처리한다.

소정의 교과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과로 처리한다.

위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 기간 각 횟수는 제외한다.

 

29(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혼 : 형제, 자매, , (1).

입양 : 학생 본인(20).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 증조부모, 외 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30(출석 사항 평가) 출석 사항 평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개년 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3년 정근, 1개년 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1년 정근으로 한다.

 

31(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2.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담임교사의 확인 의견서 등)를 첨부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 부3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1. 미인정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2.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제16조 제3항이나 제1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결석.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5항의 가정 학습 기간

기타 결석

1.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2. 위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결석.

 

32(기타)

교내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체험활동 및 단체 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에 유의한다.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불법적이고 해로운 술, 담배, 접착제 등 약물을 소지하거나 섭취하지 않는다.

유해 업소 등 청소년 출입제한 구역에 출입하지 않는다.

행복하고 쾌적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을 준수한다.

교내외 활동 시 다음 각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 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해당 교사의 임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교외 활동 시 다음 각호에 유의한다.

1.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2. 노약자를 보호하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3. 교통 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33(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때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의 확인.

2.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3. 학생생활교육위원회

34(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학교위원회는 교감, 생활교육 담당부장, 생활교육 담당교사, 교무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교사로 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소속 학급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를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한다.

학교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성안전부장으로 하며, 기타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운영 :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은 결재 보관하며, 의결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한다.


35(기능 및 운영)

학교위원회는 학생들의 생활교육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생활 교육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을 한다.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만 협의한다.

학생을 징계하려면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절한 절차에 의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위원회 개최 전 사전에 알리고, 그 결과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학교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대처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 방안

2.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치료 방안 및 치료기관 선정 등

학교위원회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와 구분-별도로 운영되며, 심각한 사안은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사안조사 후 교육(지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한다.

 

36(학교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학교위원회는 교내봉사이상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생활교육 담당부장의 제청으로 교감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ㆍ의결한다.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37(의결 정족수) 각 위원회는 재적 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장 학생 생활교육

38(체벌 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ㆍ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언어폭력

 

39(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교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7.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40(훈계ㆍ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ㆍ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ㆍ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1(소지품 검사)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동성(同性)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사안 발생 시 학교장에게 보고 후 협의를 통해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 선 대처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여 처리한다.

소지품 검사는 공개적으로 실시해서는 아니 되고, 되도록 보호자의 동의를 얻는다.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0조 제1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2. 20조 제2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타인을 상해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3. 20조 제7호에서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타인과 흡입 및 섭취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담배는 예외로 한다.)

 

42(전자기기 사용)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24조 제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학생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43(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ㆍ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시행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6. 각급학교의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44(진로지도) 학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시행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45(징계의 원칙)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 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해서는 아니 된다.

 

46(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 참여 여부는 학교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사회봉사 :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 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 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47(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인성안전부, 해당 학년 교사, 교감, 교장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미화, 교재·교구 정비, 또는 교원들의 업무보조, 학교 인성 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 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등교정지가 아니므로 학교 내에서 적절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보호자 요청 시 보호 가능 확인 후 가정 학습(과제 부여 등 학습 조치)을 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48(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ㆍ품성ㆍ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49(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학교장은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ㆍ확정할 수 있다.

 

50(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사후 조치 등)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바르게 고쳐먹음)의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중인 학생이 징계 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51(사후 조치)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ㆍ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ㆍ보존한다.

 

52(징계의 기준)

학교 내 봉사 : 학교 내 봉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2.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3.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자

4. 인터넷상에서 물의를 일으키거나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공공 시설물, 집기류 등을 고의로 파손한 자

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사회봉사 : 사회봉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내 봉사 기준을 재차 위반 한 자

2. 시험을 거부한 자

3. 흉기를 소지한 자

4.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 명예를 훼손한 자

5.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특별교육 이수: 특별교육 이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후 재차 사회봉사 처벌에 상응한 행위를 한 자

2.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자

3.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5. 범법 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6.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자

출석정지 : 출석정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중 개전의 점이 없는 자

2. 교권을 심하게 침해한 자(교사에 폭언, 협박, 폭력을 행한 자)

3. 교내 기물, 공공시설을 고의로 파괴한 자

4. 재학 기간에 특별교육 이수 2회 이상 받은 자

5. 기타 교육상 출석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학생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전북 학생인권조례 192항의 절차를 거쳐 학교위원회에서 정한다.

 

53(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5. 규정의 개정

54(규정 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본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화산중학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학생대표는 학생들의 직접선거, 또는 학생회 등의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교원 대표는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학부모 대표를 선출할 때는 모든 학부모에게 이에 대한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등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하면 후보로 지원한 학부모들의 직접선거에 의해 학부모 대표를 선출한다.

위원회 위원으로 전문가를 위촉할 때는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 선출된 위원들의 추천으로,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위원회 구성 완료 후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 등에 대해 공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규정안을 심의하는 데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55(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대의원회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56(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

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7(심의 및 결정)

위원회는 학생 생활 규정 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학생회 규정의 개정은 학생회 정기회의에서 개정한다.

 

58(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 칙

1이 규정은 공포일(2020.12.1.)부터 시행한다.

2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3 이 규정은 학생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학생, 학부모, 학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한다.

화산중학교 학생회 규정

1장 총칙

1(명칭) 학생회는 총학생회, 학급 학생회로 구분하여, 각각 화산중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 화산중학교 학급(학년) 학생회(이하 학급 학생회)라 한다.

 

2(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목적) 학생회는 회원의 권리와 복지를 신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자치활동을 통해 건강한 민주시민의식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모든 학생 자치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장 총학생회

5(기능)

1.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수렴 및 전달

4. 학교 운영위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 ㆍ 복지 ㆍ 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개진

5. 학생총회 운영

6. 학생 생활 협약

7. 학생복지 및 활동과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ㆍ 운영

8. 기타 총학생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6(학생총회)

학생총회는 총학생회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전교 학생들의 직접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경우에 열 수 있다.

 

7(승인) 총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된다.

 

8(부서) 총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 명칭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1. 행사부 : 축제 등 학생자치활동 계획 및 행사에 관한 사항

2. 법제부 : 학생 간 갈등 중재, 학생생활규정, 생활협약,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

3. 환경봉사부 : 절전, 아나바다, 환경보호 등, 학교 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홍보방송부 : 방송 및 영상 제작, 학생회장 선거, 학교 및 학생 자치활동 홍보에 관한 사항

5. 자기주도학습부 :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지원 및 학습 멘토 구성 및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6. 학생건강증진부 : 학생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9(총학생회 임원)

총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학생회장(이하 회장) 1

2. 총학생회 부회장(이하 부회장) 3학년 1, 2학년 1

3.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이하 부ㆍ차장) 1인씩

총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총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부회장은 학생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 내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4. 각부의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ㆍ관장하고, 차장은 부장을 보좌한다.

 

10(학생회 각 부서의 부 ㆍ 차장 인준 및 임명)

총학생회장은 각 부서의 부 ㆍ 차장 임명 동의안을 제11조 매 학기 초(3, 9) 대의원회에서 인준받은 후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 동의안은 임기 개시 이후 첫 번째 대의원회에 상정한다.

각 부서의 부장은 3학년으로, 차장은 2학년으로 한다.

 

11(대의원회)

총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총학생회장 단

2. 각 학급회장(실장), 부회장(부실장) 1명씩

대의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학생회의 사업계획·사업 보고 심의 및 승인

2. ·결산 심의 및 승인

3.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4.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5. 학생회 규정 및 선거 관리업무 시행규칙의 제·개정 안 심의·의결

6. 기타 필요한 사항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3 이상 또는 총학생회장 또는 학교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 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2/3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1935호의 경우는 제24조에 따른다.

4.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해당 학년도에는 재상정 할 수 없다.

5. 학생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학교에 전달한다.

6. 총학생회장단과 기타 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집행부의 구상 및 활동에 관해 설명 및 답변한다.

7.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 · 보존하며,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2(집행위원회)

총학생회의 집행기관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본교의 학생 인권을 위한 생활 규정 개정() 발의

5. 학생 생활 협약

6. 기타 중요한 의안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도 소집한다.

2. 학생회 담당 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13(예산편성 요구)

총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4(결산) 총학생회장은 회계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5(임원의 자격 요건) 학생회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3장 학급 학생회

16(기능)

학생 생활(교과 활동, 학급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환경미화, 학생 인권 및 복지, 기타 총학생회에서 위임 및 요구한 사항 등)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수렴 및 건의

학생 중심의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학급 규칙 등의 제정

 

17(부서) 학급 학생회의 부서는 제8조와 같이 하거나 학급 자체로 구성할 수 있다.

 

18(학급 학생회 임원)

학급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급회장(실장), 부회장(부실장) 1

2. 각 부의 집행부장 1, 차장 1

1항의 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은 대의원회의 대의원이 된다.

1항에도 불구하고 학급 자체로 차장을 두지 않을 수 있다.

 

19(학급회장, 부회장 선거 및 당선자 결정)

학급회장, 부회장은 학급 학생회 회원 전체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학급 학생회장, 부회장 선거는 매년 학기 초(3, 9)에 실시한다. , 회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2학기 선거는 하지 않을 수 있다.

 

20(학급 학생회의 운영)

학급 학생회 회의는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학급 학생회 회원 과반수나 담임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학급회장은 임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학급 회의의 의결은 회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의 경우 학급 학생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필요시 교직원 또는 학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21(규정 준용) 기타 학급 학생회에 필요한 사항은 제2장 총학생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4장 선거

22(선거관리위원회) 총학생회 회장, 부회장(이하 총학생회장단) 선거 등의 공정한 관리 및 진행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3(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1학년, 2학년 각 학급에서 1명 내외의 추천 또는 지원, 총학생회 임원 중 지원을 받아 이 중 본교의 학생회 담당 부서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7~9명을 선발하여 위촉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선거관리위원은 총학생회장단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다만, 선거관리위원을 사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4(선거일 공고)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일 14일 전까지 선거 일시 등 선거에 관한 주요 사항을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한다.

 

25(선거인 명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이때 선거인 명부는 각 학급 명렬표로 대신할 수 있다.

 

26(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후보 등록은 회장 1+ 2학년 부회장 1명이 한 조가 되는 러닝메이트(동반 출마)3학년 부회장은 단독으로 출마하는 방식으로 한다.

회장단에 입후보할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총학생회 회장 후보는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1인은 2학년(차기 학년도 3학년), 부회장 후보 나머지 1인은 1학년(차기 학년도 2학년)으로 한다.

2. 총학생회장단은 소정의 양식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때 총학생회장단 후보자에 대한 중복 추천은 불가하다.

3. 총학생회장단 후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일 안에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후보자 추천장, 후보자 등록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서류를 심사하여 주요 사실에 허위가 있거나 후보로서 부적격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고,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후보자가 후보를 사퇴하고자 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된 사퇴 신고 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으로 신고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첨 등의 공정한 방식으로 후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등록 마감 및 후보 기호 결정 후, 그 결과를 학교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27(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당선자 결정)

선출을 위한 투표는 전체 학생회 회원의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선거인의 2/3 이상이 투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학교장이 임명한다. 다만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또 후보자가 1인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총학생회장 단 선거는 해마다 12월 중에 실시하며, 임기는 해당 학년도 31일부터 다음 해 228일까지로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 대의원회의 결정으로 선거 시기 및 총학생회장단 임기를 변경할 수 있다.

 

28(선거관리업무시행규칙) 규정의 선거 관련 위임사항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 관리업무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29(규정의 제·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0(의결의 자율성 보장) 학생자치기구의 심의·의결은 그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31(학교 규정의 제 ㆍ 개정에 참여할 권리)

학생은 학생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을 수시로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학교는 학생생활규정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화산중학교 학생회 선거업무관리 규정

1(목적) 본 규정은 총학생회장단 선거를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들이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체득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선거운동 기간) 개별 선거운동은 후보 등록을 마친 시점부터 선거 전날까지로 한다.

 

3(선거 벽보) 선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매수와 규격으로 기호, 성명, 약력, 선전 구호, 공약을 명시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한다.

 

4(소견 발표회) 운동장(강당)에서, 또는 방송으로 합동 발표를 개최하되, 횟수와 후보자별 발표 시간, 찬조 연설과 같은 세부 진행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며, 결정 사항을 각 후보에게 통지한다.

 

5(선거운동) 선거운동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선거 운동원이 할 수 있으며 1회만 각 학급을 순회하며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6(선거 운동원 등록) 선거 운동원을 1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선거 운동원 및 투개표 참관인 2명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다.

 

7(금지) 학용품, 먹을거리 등 일체의 금품 및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무형의 강요, 협박, 압력 등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8(공약) 후보들은 구체성 있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걸어야 한다.

 

9(투표소 설치) 되도록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정식 투표소를 설치함으로써, 학생들이 주권 행사의 소중함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

 

10(투표용지) 투표용지에는 후보의 기호, 성명, 학년, 반을 기록하고 학교 직인과 선거 관리 위원장의 도장이 들어가야 한다.

 

11(투표 방법 및 시간) 투표 방법 및 시간은 학교와 협의를 거쳐 선거관리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이를 공고한다.

 

12(개표 종사원 위촉) 선거관리위원장은 신속한 개표사무를 위해 각 후보 선거 운동원이 아닌 학생 가운데서 개표 종사원 약간 명을 위촉할 수 있다.

 

13(개표소 설치) 개표소에는 개표 참관인석, 투표함의 접수·점검·개함·계표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14(개표 선언)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함의 봉함, 봉인을 검사한 후 이상이 없으면 개표를 선언하고 개함한다.

 

15(개표 참관) 각 후보와 개표 참관인은 개표 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16(무효 투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지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2.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3. 두 곳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4.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17(선거록, 개표록, 집계록 작성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작성하고, 개표 결과를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록, 개표록, 집계록을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개표 결과를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8(온라인 선거)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학교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온라인 투표를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17조의 투표소(오프라인) 투표 관련 조항은 생략한다.

 

19(당선무효) 선거기간 중 제7조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당선을 무효로 한다.

 

20(당선인 통지와 공고) 당선이 결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당선자에게 당선 통지를 하고 선거 결과를 공고한다.

 

21(선거경비) 선거 준비 및 진행에 필요한 경비는 학생회 예산에서 지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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