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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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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해외진로체험 학생 모집 안내(3학년)
작성자 *** 등록일 24.03.13 조회수 194
첨부파일

완주교육지원청 주관 2024년 청소년 해외진로체험 추진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가를 원하는 3학년 학생은 3월 21일 목요일까지 수학과협의실로 직접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통신 제2024-19

가정통신문

전북 완주군 화산면 화산로 874

Tel)260-7603 Fax)262-6294

홈페이지)http://www.jb-hs.ms.kr/

학교교훈

교육목표

신의(信義)

성실(誠實)

노력(努力)

계승(繼承)

개혁(改革)

창조(創造)

2024. 청소년 해외진로체험 신청 안내

1. 사업명: 2024 청소년 해외진로체험

2. 시 기: 2024.6.4.()~2024.6.8.()

3. 체험국: 싱가포르

4. 학생 모집 계획

- 모집인원: 완주군내 중학교 3학년 재학생 54

(본교는 특별전형 3, 일반전형 3명 선발)

- 모집대상: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해외체험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할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서류제출: 추천명단(엑셀, 별도 서식), 서식1(학교장 추천서), 서식2(해외진로체험 참가 계획서)

서식4-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5(보호자 동의서)

특별전형 지원자는 추가서류 제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

5. 학교장 추천 기준 및 유의사항

-(공통사항)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교 자체 선발 과정과 선정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학생

-(특별전형)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차상위계층 자녀 등 사회적배려대상 자녀 50% 내외 선정

-(일반전형) 교육탐구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50% 내외 선정

특별전형(사회적배려대상 등 우선(우대)선발 대상) 50% 내외 포함하여 학교별 배정 인원에 맞게 추천하며, 전형별 지원 수 미달 발생 시 타 전형 학생에게 참여기회 부여

-(유의사항) 해외여행 경험이 없는 학생(최근 5(2019.3.1.~2024.2.29.)교육부, 교육(지원)청 주관의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자) 우선 선정

6. 서류제출 방법 : 2024.3.18.()~3.21(), 수학과협의실로 개별 제출

7. 제출 서류 및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2024. 3.15

화산중학교장

[부록1]

우선(우대)선발대상학생

아래 순서는 우선순위가 아니라 대상자를 구분하기 위한 것임. 그러므로 학교는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해외진로체험에 더 성실하게 참여하고 체험 후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음

연번

대상자

지원 자격

비고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또는그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3

차상위계층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10호에 따른 주민자치센터에 등록된 가구의 구성원

4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5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자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조에 따른 교육급여수급자

6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자녀

중등교육법60조의4에 따른 교육비지원자※※

7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자녀

국가보훈기본법3조 제2호에 따른 대상자로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제출(교육지원대상자가 아닌 자)

8

다문화가정의 구성원

다문화가족지원법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따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

9

북한이탈주민 또는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1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장애인 1~3급 자녀)

장애인복지법32조 동법 시행규칙 제2-10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11

아동복지시설 보호 학생

아동복지법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아동

12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13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족의 자녀

소년·소녀 가장인 학생, 조손 가족의 학생

14

순직한 군경, 소방관, 교직원 자녀

순직한 군경, 소방관, 교직원의 자녀

15

다자녀가정 자녀(3자녀 이상)

입양자녀 포함 3자녀 이상인 경우 입양된 자녀만 해당

16

기타

학교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수급자 증명서로 확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교육비지원 확인서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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