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가정통신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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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05 | 조회수 |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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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첨부의 자료를 참고하여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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