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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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5.10.29 | 조회수 | 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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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홍보문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 구역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소?과밀 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 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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