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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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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통학구역 위반) 방지를 위한 홍보
작성자 *** 등록일 25.10.29 조회수 101
첨부파일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홍보문입니다.

위장전입은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여 해당 통학 구역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소과밀 학급 발생의 원인으로 적정한 학생 배치 및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저해하며 또한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향후 위장 전입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의 이중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10,
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내용의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0, 40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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