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전북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대상자별 원서작성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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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10.14 | 조회수 | 400 |
*선배정 신청접수기간은 11월 1일~6일 입니다.
가. 체육특기자 - 정원 내 선발, 전북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 자, 원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나-1. 다자녀대상자(교육지원청 판정) - 전주, 익산, 군산 외 지역 재학생 해당 없음 - 정원 내, 선배정판정심사위원회 심사, 근거리 배정(희망교 배정 아님) - 한 가정의 자녀가 2024. 10. 31.기준 영유아와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초/중/고 재학생 포함 3명 이상 - 지원자(부모 포함)의 거주지,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선배정이 합격을 의미하지 않음, 원서 제출하고 합격해야 함
나-2. 지체장애인 및 희귀병질환자(교육지원청 판정) - 전주, 익산, 군산 외 지역 재학생 해당 없음 - 지원자(부모 포함)의 거주지, 재학중학교, 지원한 학군(지역)이 모두 동일 지역이어야 함 - 선배정이 합격을 의미하지 않음, 원서 제출하고 합격해야 함
다. 쌍생아(다생아) 동일교 배정 1) 선배정 아님(대표학생이 배정되는 학교에 나머지 학생이 배정되는 방식) 6) 국제고, 외국어고, 자사고 지원자 포함된 쌍생아 동일교는 적용하지 않음 * 전주, 군산, 익산 지역 외 재학생은 쌍생아 동일교 배정 안 됨
라. 국가유공자자녀 등 교육지원대상자 1) 정원 외 선발, 보훈처에 확인한 대상자 명단을 해당학교에 공문으로 안내 완료. 원서 작성하고 제출해야 함 ※ 선배정 대상자 적용 및 유의사항 - 선배정 판정자가 결과를 무시하고 일반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으나, 선배정교 진학을 희망함에도 일반전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중복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조건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 조건 중복 시 해당사항 모두 표시 · 민원 사례: 전기고 될 줄 알고 선배정자 신청 안했는데, 추가할 수 없나? 없음 · 오류 사례: 다자녀 선배정이 되기에 교육지원대상자 표시하지 않고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 정원 외 선발, 유초등특수교육과에서 선발 및 배정, 원서작성 및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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