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내용 중 자사고의 지역 학생 선발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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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23 | 조회수 | 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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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개정 내용 중 자사고의 지역 학생 선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도내 해당 선발학교 : 상산고등학교 2. 해당법령 : 위법 제 81조의 2(학생모집의 특례), 제 91조의3(자율형 사림고등학교) 제5항 3.전북 적용사항 -2025학년도 상산고 입학 전형 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학교에 재학한 자 20% 이상 선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각 호 해당자는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역 학생'에 해당 4.세부사항은 2025학년도 상산고 신입생 모집요강(8월 중 공고 예정)을 통해 확인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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