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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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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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일 : 오늘부터(5.1.수.)
2. 주요 변경 내용
(1)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 5일 출석인정 안됨.
→ 확진 의사소견일자만 출석 인정 결석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
(중요)
코로나 유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면,
질병조퇴, 질병 결석
입니다.
(출석인정 안됨.)
(2) 가정학습 : 심각
→ 경계
→ 관심(오늘부터) 단계로 하향이므로 불가
(3) 백신접종 시 : 출석인정
→ 폐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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