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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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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감염병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출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5.01 조회수 1079
1. 적용일 : 오늘부터(5.1.수.)
2. 주요 변경 내용
   (1)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 5일 출석인정 안됨.
       → 확진 의사소견일자만 출석 인정 결석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
           (중요) 코로나 유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면,
          질병조퇴, 질병 결석입니다.(출석인정 안됨.)
   (2) 가정학습 : 심각 → 경계 → 관심(오늘부터) 단계로 하향이므로 불가
   (3) 백신접종 시 : 출석인정 → 폐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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