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감염병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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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229 |
1. 적용일 : 오늘부터(5.1.수.) 2. 주요 변경 내용 (1) 확진 시 격리 권고 기간 5일 출석인정 안됨. → 확진 의사소견일자만 출석 인정 결석 (증빙서류 :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 (중요) 코로나 유증상이 있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면, 질병조퇴, 질병 결석입니다.(출석인정 안됨.) (2) 가정학습 : 심각 → 경계 → 관심(오늘부터) 단계로 하향이므로 불가 (3) 백신접종 시 : 출석인정 → 폐지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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