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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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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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요약 (1) 결석(출석 인정 결석 포함) 후에는 반드시 결석신고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2) 결석신고서와 함께 결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필수) (예) 진료확인서, 감염병 확진서, 처방약 봉투,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보고서), 공결 공문 등 단, 질병 결석이 3일 이상인 경우는 처방약 봉투 지양, 의사소견서 등 제출 권장
2. 결석신고서 제출기간 (1)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 종료 7일 이내 (2) 그 외 결석 : 결석 후 5일 이내(이 사항이 불가능할 경우, 담임교사와 협의 요망)
3. 문의 : 각반 담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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