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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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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제출서류)
작성자 *** 등록일 24.02.23 조회수 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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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가정)학습 주요 운영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대상 :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2. 기간 : 2024.3.4.부터 종업식까지(휴업일, 공휴일 제외)


3. 주요 운영 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 

   (2)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 내용과 다른 부적절한 주제로 체험학습을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3) 제출서류

      1) 체험학습전 : 신청서(체험학습 3일전, 가정학습 1일 이내에 제출)

      2) 체험학습후 : 보고서 + 결석신고서(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

   (4) 체험학습 운영 시 보호자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1) 5일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 교사에게 유선 통화(의무) 

        2)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 안전 확인 예정         

   (5) 기타 : 학습 결손 방지 및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연속하여 1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신청 지양

    

4. 체험학습 허용 범위 

   (1) 교외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친인척 방문가족동반 여행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반일신청(4시간) 가능

   (2)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현재 : 경계 단계)-2024년 현재 신청 불가능

         반일신청(4시간) 불가능  

 

5. 유의사항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신청 불가(사유 발생시 : 미인정 결석 처리)

 

6. 문의 : 각반 담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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