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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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2.23 | 조회수 | 1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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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가정)학습 주요 운영 내용을 안내합니다.
1. 대상 :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2. 기간 : 2024.3.4.부터 종업식까지(휴업일, 공휴일 제외) 3. 주요 운영 내용 (1)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에서만 신청 가능 (2) 신청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 내용과 다른 부적절한 주제로 체험학습을 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 (3) 제출서류 1) 체험학습전 : 신청서(체험학습 3일전, 가정학습 1일 이내에 제출) 2) 체험학습후 : 보고서 + 결석신고서(체험 종료 7일 이내에 제출) (4) 체험학습 운영 시 보호자의 지도 하에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운영 1) 5일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 주 1회 이상 담임 교사에게 유선 통화(의무) 2) 체험학습 허가 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 안전 확인 예정 (5) 기타 : 학습 결손 방지 및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연속하여 10일을 초과하는 체험학습 신청 지양
4. 체험학습 허용 범위 (1) 교외체험학습 -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반일신청(4시간) 가능 (2)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승인(현재 : 경계 단계)-2024년 현재 신청 불가능 - 반일신청(4시간) 불가능
5. 유의사항 ※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 연수로 인한 결석 등 신청 불가(사유 발생시 : 미인정 결석 처리)
6. 문의 : 각반 담임 선생님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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