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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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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교외체험학습 ,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화산중 등록일 22.05.17 조회수 191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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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최대 30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단,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승인일수 내 일반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운영방식 학교 자율 설정

    2) 위기경보 관심, 주의단계로 하향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입니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합니다.

      ,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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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첨부파일]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 경우 - 가정학습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첨부파일]교외체험학습 보고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으로 해야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정기고사 실시기간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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