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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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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및 서식 안내
작성자 양연옥 등록일 20.05.28 조회수 1021
첨부파일

2020학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체험학습 지침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양식입니다. 체험 전에 꼭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주세요!!

(신청서는 첨부파일 또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부탁드리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출석인정 되는 교외체험학습은 34일 가능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체험학습으로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코로나로 인해 2020년은 총34일>

. 교외체험학습은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을 내용으로 활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2.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하며 보호자 외 인솔자가 동행할 때는 신청서 하단에 있는 보호자 외 인솔동의서를 같이 제출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보호자 동반 증명 가능한 항공권 또는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UM 관련 서류와 해외현지 보호자 주소지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필요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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