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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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웅택 | 등록일 | 16.09.23 | 조회수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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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교직원 일동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행복한 학교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조리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솔선수범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이용한 지위‧권한 남용, 이권개입, 알선‧청탁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향응을 받지 않으며, 청렴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청탁을 철저히 배제한다. 2016년 9월 23일 * 학부모님들께서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꼭 읽어 보시기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를 방문하실때에 는 일체의 음료수나 간식제공 등은 정중히 사양하오니 편안한 마 음으로 언제든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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