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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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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추진 지침 안내
작성자 하윤희 등록일 16.07.13 조회수 475
첨부파일

체험학습(효도.방문 체험학습) 을 신청하실때 첨부파일의 신청절차와 양식을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절차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양식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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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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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8]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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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8]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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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9]

(null)

 

(null)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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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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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10]

1) 효도·방문 체험 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양식 8]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양식 9]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양식10]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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