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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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채승필 | 등록일 | 16.02.15 | 조회수 | 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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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자율동아리 활동 신청서 양식을 공지합니다. 1. 자율동아리는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학기초에 구성할 수 있으며, 학기 중에 구성된 자율동아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담당부서 - 학교교육계획에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2) 학생 - 동아리 구성, 지도교사 섭외, 동아리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담당부서 - 동아리 담당교사 취합 및 결재 4) 담당부서 - 학교장 승인, 교육정보시스템에 자율동아리 부서명 등록 5) 학생/지도교사 - 동아리활동 전개,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3.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 동아리 운영계획서가 미비하거나 동아리 구성인원이 너무 적거나 지도교사가 없는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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