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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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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회복 숙려제도 운영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25 조회수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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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3월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관계회복 숙려제도?

-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고 관계조정을 우선 진행하여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학생과 학부모 양측 동의시

 

*관계회복숙려제도·가해자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가해 학생의 자발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과정입니다*

2. 프로그램 운영

. 대상: 학생 간 접수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중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양측이 동의한 경우

. 절차

1) 예비조정: 개별 면담을 통해 피해측과 가해측이 별도로 진행하며 양측의 상황과 요구를 이해

2) 본조정: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관계 설정(약속 이행문 작성)

3) 사후활동: 약속 이행문을 학교에 제공학급단위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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