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복 숙려제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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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3.25 | 조회수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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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6년 3월부터 「관계회복 숙려제도」를 운영하게 되어 학부모님께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학교폭력「관계회복 숙려제도」란? - 일상적 갈등이나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유예하고 관계조정을 우선 진행하여 교육적 해결을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학생과 학부모 양측 동의시
*관계회복숙려제도는 피·가해자 간 대화와 이해를 통해 가해 학생의 자발적 책임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피해학생의 치유와 회복을 돕는 과정입니다* 2. 프로그램 운영 가. 대상: 학생 간 접수된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 중 피·가해학생 및 보호자 양측이 동의한 경우 나. 절차 1) 예비조정: 개별 면담을 통해 피해측과 가해측이 별도로 진행하며 양측의 상황과 요구를 이해 2) 본조정: 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관계 설정(약속 이행문 작성) 3) 사후활동: 약속 이행문을 학교에 제공→학급단위 생활교육과 연계하여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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