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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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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개정 일시 보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5.09.19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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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본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공포되는 법령의 지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학생생활규정개정을 일시 보류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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