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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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07 | 조회수 | 13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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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1. 지원내용: 교육급여 수급권자(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2. 신청권자: - 만14세 이상 학생 본인 - 보호자(교육급여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3. 지원수당 - 신청인 명의의 카드(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 충전 - 간편결제 수단 - 전용카드(2024.5. 개시예정) 4. 교육급여 신청기간: 2024.3.4.(월) ~ 3.22.(금) 5. 바우처 신청기간: 2024.4.1.(월) ~ 2025. 6. 30.(월)(교육급여 수급자 산정후 익월부터 신청가능) 6.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홈페이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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