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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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3.13 | 조회수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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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전북지역에 초미세먼지 나쁨 예보가 자주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를 예방하고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 및 질병 결석 인정 절차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수칙 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미세먼지 ‘보통’에도) - 장시간 실외 활동 자제,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 착용 외출 후 깨끗이 씻고, 충분한 물과 채소, 과일 섭취하기
□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질병결석 인정절차 안내 ?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3월 29일(금)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시40분 이전)에 학부모의 사전연락 (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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